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보상금 벼락부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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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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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영국 석유회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의 미국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 후 지난 1년간 BP가 160억 달러의 복구비용과 보상금을 뿌리면서 사고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스필리어네어(spillianaire)'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는 원유유출(spill)과 백만장자(millionaire)의 합성어로 '보상금 벼락부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한 보상금 수령에서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과 '쪽박'을 찬 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등 보상금 지급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크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에 따르면 비영리 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원유유출 사고 장소 인근인 루이지애나주(州) 세인트 버나드 지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고 각종 보상금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터무니없는 액수의 보상금 신청이 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이 지역 보안관 소유의 A업체는 매달 1700 달러를 내고 B업체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BP 측에 재해복구 본부로 다시 임대해주면서 월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청구했다.

1500 달러면 될 발전기 임대료 명목으로 1만5400 달러를 청구한 회사도 있다.

지방정부 또한 BP에서 100만 달러의 재해복구 비용을 지급받아 카메라와 프린터 등을 구입하고 지역 관계자들이 복구작업 때 입을 단체 티셔츠 700여장도 주문했다.

보상금을 노린 주민들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6만7000 달러의 소득을 신고했던 한 주민은 반년 치 피해보상비 10만 달러와 재해복구 참가비 9만달러 등 8개월간 모두 21만달러를 긁어모았다.

반면, 같은 해 9만 달러의 소득을 신고했던 70대의 한 어부는 6개월치 보상비로 2만2000 달러를 받았다.

일부 주민들은 막대한 액수의 보상금을 받아낸 뒤 이를 도박으로 탕진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절한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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