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OECD 제107차 수산위원회(4월 14일-20일)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수산 자원회복에 관한 경제적 연구를 마치며 정책적 함의를 담은 권고안을 제안했다.
권고안에 의하면 성공적인 자원회복은 계산되지 않는 비시장 가치(예, 생물다양성, 식량안보) 외에도 어획량 증가 및 고용 창출 등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권고안은 어업의 완전한 중단(모라토리움)은 자원회복의 시간을 단축시키나 상당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수반됨을 밝히며, 많은 경우에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점진적 접근이 경제적으로 유용했음을 지적했다.
권고안은 “수산 자원회복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선 경제적 평가(어획량, 이윤율, 부가가치의 배분, 고용 등)의 실시, 과정의 투명성 및 폭넓은 이해관계인 참여 보장, 다양한 정책수단의 결합, 사전에 합의된 자원회복 기준점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안은 문구 수정을 거쳐 오는 10월에 개최될 제108차 수산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돼 OECD 이사회(Council)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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