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서울시는 1999년 7월22일 개인택시면허 모집공고 이후 12년 동안 개인택시 신규면허 접수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며 “약 500여 명의 10~20년 무사고 운전자들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위한 무사고(가해)를 지키기 위해 궂은 날에는 회사에 내야 할 돈을 사납금으로 채우며 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택시 7만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1999년 이후 12년째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개인택시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것.
이에 대해 추진위는 “신규 면허를 발급해 달라는 게 아니다. 지난 12년 동안 불법 운행으로 취소된 약 900대의 개인택시를 장기 무사고 면허 대기자에 공급해 달라는 것”이라며 “더 어려운 환경의 다른 도시들도 개인택시 면허를 지속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성실 근무시 개인택시를 몰 수 있게 함으로써 기사의 목표의식을 높일 뿐 아니라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추진위는 “7만대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우리가 개인택시를 받더라도 2009년 5월 개정된 운수사업법에 따라 양도양수 및 상속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시에 반납해야 하므로 면허를 공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증차보다는 관리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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