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 오후 3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지정된 개발지구는 53개 법률에 근거한 1550여개에 이른다. 총 면적만도 전 국토의 1.2배 이상이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만 약 580조원(민자비중 50% 이상)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ㆍ정비할 예정이다. 한 지역에 비슷비슷한 개발사업들이 중복 지정된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소관의 개발계획·지구제도를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할 예정이며, 이미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향후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는 개발제도까지도 아우르는 통합 개발법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개발제도 통합과 함께, 개발 사업자체에 대한 사전검증도 강화한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ㆍ택지개발사업 30만㎡ 이상, 산업ㆍ물류ㆍ항만배후단지사업 10만㎡ 이상, 관광단지개발사업 10만㎡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지구지정 입안 및 승인 과정에서 표준검증지침에 입각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검증기관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특별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개발 방지대책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법 제ㆍ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발사업 검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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