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보상금 놓고 농민·지자체·농식품부 갈등 심화

  • 보상금 지급 기준이 핵심 쟁점, 지급 지연도 문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올 3까지 전국을 긴장케 했던 구제역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살처분된 가축 보상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축산농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축산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구제역이 발생해 대대적인 가축 살처분이 실시된지 5~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 가축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구제역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1조8000억원 정도가 쓰여질 예상인데, 현재 9000억원 정도가 선지급됐다”면서 “구제역 보상금은 살처분 직후 40~50%가 선지급되고, 나중에 지자체 평가반의 조사와 평가가 완료되면 나머지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상금 평가 과정에서 피해 농가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며, 보상금액을 올려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원칙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축산 농가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 피해 낙농가와 정부와의 갈등의 골이 깊다. 낙농가들은 구제역 사태로 가장 많이 살처분된 것은 돼지지만, 돼지는 고기 자체만 잃게 되고, 젖소를 살처분하면 그 젖소가 생산할 우유까지 잃게돼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희동 전국 구제역 피해 낙농가 비상대책위원장은 “젖소가 살처분되 그 젖소가 생산할 우유로 인한 수익까지 잃게 된다”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정부는 구제역 보상에 있어서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낙농가들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며 “낙농가에 대해선 젖소 입식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다른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은 해당 가축을 살처분할 당시 농협중앙회가 조사한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가 구제역 발병증상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금이 최대 60%까지 삭감되는 등 보상규정이 까다로워 구제역 보상과 관련한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보상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가축 살처분 5~6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이 지연돼, 피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