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법 결혼중개’ 사증심사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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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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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감사원은 베트남 등 재외공관에서 결혼사증(F-2)을 심사할 경우 현지 불법 결혼중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사증 심사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이후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19.6%(추정치 2033명), 베트남 66.6%(2만2951명), 캄보디아 84.2%(2813명) 등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우리나라 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3개 나라는 모두 결혼중개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베트남 등의 현지 불법 결혼 중개는 소수의 남성과 다수의 현지 여성 사이에 맞선이 이뤄지고, 성혼시 여성의 결혼중개비를 남성이 대신 지불하되 여성이 남성의 선택을 거부할 경우엔 비용 전부를 여성이 내야 한다”며 “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혼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결혼사증 심사시 위장 결혼 뿐 아니라 강제성이 의심되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현지 불법 결혼 중개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여성가족부에 대해선 남성 1명에 대한 현지 여성 다수의 맞선 광고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제한하고, 국제결혼중개행위 금지국에서 불법 결혼중개를 하다 적발될 경우 일정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국무총리실과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006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처리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작년 8~10월 서면자료 수집 및 예비조사, 10~11월 실지감사의 순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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