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각 은행별로 제정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은행들은 이날까지 자체 홈페이지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내부규범을 공시해야 한다.
은행장과 감사, 부행장 등 주요 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연령제한 등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임할 경우 재임기간 중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해 재선임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또 임원 유고시 업무대행자 및 후임자 선출, 임원후보자 선정 및 교육 등을 규정한 경영승계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이사회의 경우 구성 현황과 이사 자격 요건,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외의 위원회는 각 은행의 특성에 맞게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별로 지배구조의 원칙과 절차에 대한 주요 사항이 공개되고 은행 간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시장의 견제와 평가 기능이 제고될 것”이라며 “특히 경영승계프로그램이 마련돼 최근 은행 지배구조 문제로 야기된 CEO 리스크 등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종합·부문 검사시 은행별 지배구조 내부규범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키로 했다.
또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감사위원회 등 금융회사 감사제도에 대한 논의 결과가 나오면 내부규범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규범의 공시로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규율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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