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불법 파일 필터링 업체들이 웹하드 업체와 짜고 고의로 불법 파일 유통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E사 등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수색 과정에서 업체의 시스템 로그 기록과 서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웹하드 업체와 계약 관련 문서 등을 압수했다.
웹하드 업체들은 불법 파일의 유통을 막기 위해 기술적(필터링) 의무조치를 해야 하며 전문 필터링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불법 파일을 감시한다.
필터링 시스템이 가동되면 불법 저작물을 올리지 못할 뿐 아니라 파일 검색조차 불가능하며 필터링 의무를 어기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찰은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업체가 유착해 심야 등 취약 시간대에 필터링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거나 금지 요건을 완화해 헤비업로더나 다운로더의 불법 활동을 방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일부 웹하드 업체는 필터링 업체와 형식상 계약만 맺고 필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웹하드 업체들은 필터링 업체들의 감시망을 뚫고 올라오는 불법 저작물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모 정황이 드러나면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받는 웹하드업체 19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들 업체에서 주로 활동한 헤비업로더들의 명단을 확보, 개별 혐의사실을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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