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인수를 위한 최소 입찰 규모를 30%로 설정하고, 계열사 분리 없이 일괄매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한 ‘우리금융 매각 재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금융 지분 매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자위는 우리금융 경영권을 넘긴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입찰참가의향서(LOI) 접수 단계부터 최소 입찰 규모를 30%로 설정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입찰 참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최소 입찰 규모를 4%로 설정했지만, 경영권 인수 의시가 없는 소수지분 입찰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공자위는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56.97%를 최대한 털어내기 위해 최소 입찰 규모를 50%로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그러나 인수자금 조달 부담으로 경쟁여건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감안해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자위는 우리금융의 계열사를 따로 매각하는 병행매각 방식 대신 일괄매각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우리투자증권 분리 매각 시나리오는 무산됐다.
민상기 공자위 민간위원장은 “지난해 병행매각을 추진해 본 결과 매각절차가 복잡하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도 컸다”고 평가했다.
박경서 공자위 매각소위 위원장도 “우리투자증권 등을 분리 매각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금융의 가치 손실을 가져와 전체 매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자위는 18일 매각공고를 낸 후 오는 6월 29일까지 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예비심사를 7월 하순까지 진행하고 9월 중에는 최종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다만 KB·신한·산은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입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행 법상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민 위원장은 “지분 보유 요건이 까다로워 경쟁 여건이 제한되고 있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각계 의견을 청취해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산은지주에 대한 언급도 자제했다.
민 위원장은 “가상의 후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다만 국내외를 불문하고 입찰 참가자에 대해 제한을 두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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