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업체별 과징금은 태평양제약이 7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올바이오파마 6억5600만원, 신풍제약 4억9200만원, 영진약품공업 3억9500만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2억3900만원, 슈넬생명과학 2억3300만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0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의원들에게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것을 비롯해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으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기간에 9개 업체가 452개 약품과 관련해 병·의원에 제공한 리베이트 총 규모는 401억9400만원, 이익제공 회수는 모두 3만8278회에 달한다”며 “리베이트 제공대상에는 4대 대형병원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태평양제약과 신풍제약, 영진약품공업 등 6개사는 의사들에게 골프 및 식사접대를 했고, 이중 4개 업체는 병원에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도 무상제공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에는 1444개 병.의원에 학술논문 번역을 의뢰하고 번역료 명목으로 88억7천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회사와 병원 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후속조치를 밟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제공 등 제약회사와 병·의원 간의 `검은 거래‘에 대해선 조사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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