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을 발생국에서 진행하도록 결정한 조약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채택한 '원자력 손해의 보완적 보상에 관한 조약(CSC)'등 3가지가 있다.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CSC 가입을 요청받은 일본은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전 신화에 집착해 가입을 미뤄왔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바다에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성 쓰레기가 타국으로 흘러가 피해자가 제소하는 경우 그 나라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이렇게 되면 배상금 산정 기준도 원고가 속한 국가의 기준이 적용돼 배상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후쿠시마 원전 피해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경우 배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 뒤늦게 원전사고 관련 국제조약 가맹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터진뒤의 가맹이어서 다른 국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원전사고 조약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상대국과의 교섭 여하에따라 재판관할권을 일본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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