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제’가 시행된다. 지금처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종 마약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또한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마약류 등록에 필요한 수개월의 지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종 환각물질이 이미 확산된 뒤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전망이다.
10월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20%로 낮아진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도 확대된다.
같은 달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돼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 추가된다. 대상자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어난다.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전문병원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관절·대장항문·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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