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택지분 있어도 동거주택상속세 안낸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아내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보유했더라도 무주택자인 아들이 아버지와 10년 이상 동거(同居)해온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심리,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무주택자인 아들(청구인)이 아버지와 10년 이 상 동거해온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아들의 처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취지를 감안해 관련 세법규정상 그 범위가 불명확한 요건인 1세대1주택의 의미를 적극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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