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사심의시 친족끼리는 심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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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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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외교통상부의 인사 심의를 담당하는 외무 인사위원은 자신의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을시 심의 안건 심사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교부 인사심의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외무공무원 임용령을 개선하라고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인사위 안건 심의시 인사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도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인사 업무에 특혜가 적용될 우려가 있어 왔다.
 
 실제로 외교부의 특별채용 파동 이후인 작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인사 감사 결과 공관에 근무 중인 외교관 자녀 8명 중 6명이 주 미국대사관 등 소위 선호 공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작년 국정감사에서 재직 중인 외교관 자녀 25명 중 14명(56%)이 핵심부서인 북미국을 거친 경험이 있지만 일반 직원은 1902명 중 227명인 11.9%만 이 북미국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인사전반을 다루는 법령(임용령)에 규정된 인사위로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 안건 참여를 배제하는 최초의 입법례”라며 “법령이 개정되면 외교부 인사 업무가 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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