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과장은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장 기자의 자백이나 도청 목격자, 녹음기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한 의원에게로의 전달 경로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과장과의 문답.
▲한 의원이 받았다는 문건은 어떻게 됐나.
-본인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한 의원은 서면조사밖에는 조사 방법이 없었나.
-국회 회기 중엔 강제구인이 힘들고, 그나마 도청행위가 입증된 뒤에야 가능하다.
▲문건을 전달받은 장소는 어디라고 하나.
-국회 안이라고 한다. CCTV에서는 확인 못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시점은.
-8월 초순이다. 통신내역 분석은 도청이 있었다는 가정 하에 한 것이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야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시도했다. 장 기자의 선임기자 3명에 대해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해서 3명 중 1명으로 청구 대상을 줄였다. 법원은 행위에 대한 혐의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선임기자 3명을 지목한 이유는.
-통신내역 조사를 준비하던 중 만약 도청을 하고 문건을 전달했다면 어떤 경로로 했을까 가정을 했다. 통신내역 조사는 직접증거가 아니라 수사방향을 잡을 수 있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장 기자가 노트북 분실 이후 경찰에 분실신고는 했나.
-경찰에 분실신고된 바는 없다.
▲법원이 영장기각할 때 언론자유에 대해 언급한 것이 사실인가.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려는 의지는 경찰이 가장 강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적혀 있었고 법원의 의견을 존중한다.
▲장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왜 빨리 하지 못했나.
-6월 26일 수사에 착수할 때만 해도 용의자로 특정된 사람이 없었다. 탐문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특정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바로 나오지 않았다. 7월7일 영장발부 뒤 바로 집행했다.
▲더 이상의 혐의 입증 가능성은 없나.
-수사팀으로서는 열심히 했다. 어려움이 있긴 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모든 가능성을 수사했으나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수사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 이상의 수사계획은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