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기 원화표시 은행채만 ‘지급준비금’ 부과

  • 한은법 시행령 입법예고, 제2금융권에도 자료제출요구 ‘허용’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지급준비금이 부과되는 은행 채권의 범위가 윤곽을 드러냈다. 외화표시채권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원화표시채권 중에서도 발행만기 2년 이하의 채권만 부과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 것.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관계기관, 금융회사 및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한은법은 은행의 예금뿐만 아니라 은행이 발행한 일부 채권(은행채)에 대해서도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은행권의 반발이 적지 않았던 상황이다.
 
 은행채에 지급준비금을 부과할 경우 대출로 이자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은행들은 수지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은행채 중 발행만기 2년 이하의 원화표시채권만 지급준비금 부과대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외화표시채권은 지난 8월부터 시행중인 외화건전성부담금(은행세)과 함께 이중규제에 해당된다는 비판에 따라 부과대상에서 전면 제외했으며,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도 해외사례와 국회지적 등을 감안해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은행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은이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공무원으로 인정(의제)했던 한은 직원의 범위도 현행 임원·국장·실장·원장·지사사무소장에서 긴급여신, 영리기업여신, 자료제출요구, 검사 또는 공동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한은이 금융정책 조화를 위해 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에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금통위에 상정되기 5영업일 전까지 거시금융안정보고서를 위원에게 전달하도록 의사소통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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