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가진 직장가입자 건보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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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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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9월 시행…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대상
- 전월세 10% 이상 인상분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제민(30)씨는 매달 월급으로 15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4만2000원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다.

같은 월급을 받는 직장 동료인 박성철(32)씨도 동일한 건보료를 내고 있다. 박씨는 본인 명의의 상가빌딩에서 매월 4400만원, 연 5억2800만원의 임대 소득이 있지만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별도의 건보료를 내고 있지 않다.

박씨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내야한다. 직장가입자에게 임대·사업 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박씨는 기존 보험료 4만2000원 외에 124만원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 임대·사업 소득에 보험료 부과

1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된 ‘2020 보건의료 미래 비전’의 후속 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임대·사업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을 가진 직장가입자는 모두 153만명으로 이들의 근로소득 외 소득은 19조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근로소득 외 연소득이 7000~8000만원 초과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자는 약 6만7000명으로 연간 4303억원의 추가 보험료가 거둬질 것으로 추산된다.

그간 빌딩이나 상가 소유주, 전문직, 대주주 등 월급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라도 월급에만 보험료가 책정됐다.

이에 따라 월급이 주요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 보다 건보료를 적게 내는 역진성이 발생했다.

비슷한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건보료 부담이 적어 재력가들이 위장취업 등으로 보험료를 회피하기도 했다.

지난해 직장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다 적발된 건수는 1103건으로 49억원의 건보료가 환수 조치됐다.

건보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도 막는다.

연금 소득과 기타 소득 등의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약 76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월 평균 19만6000원, 연간 180억원의 건보료를 납부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 전월세·자동차 부담률 완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담은 완화된다.

복지부는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보료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을 도입한다.

상한선은 2년을 기준으로 10%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단 동일 주소에서 보증금 상승 시에만 적용, 세입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보증금 상승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연간 약 28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약 9000원, 연간 328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또한 상한선 내의 인상분이라도 전·월세금 인상으로 부채가 발생했다면 이를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월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기준 금액은 3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약 103만 전·월세 세대가 세대당 월 4000원, 연간 546억원의 건보료를 덜 내게 된다.

이 제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 대신 차량 시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내년 9월부터, 전·월세 상한선과 부채 반영 등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하고 “자동차 보험료의 부담 완화는 건보재정의 영향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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