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이화연립은 재건촉 초과이익 환수제도 시행 이후 세번째이자, 올해 첫 부과 대상사업장이다.
강남구청은 풍납동 이화연립주택에 대해 지난달 20일 총 98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장은 총 29가구를 43가구로 재건축한 것으로 가구당 부담금은 40만원 규모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처음 부과된 사업장은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과 같은 구 묵동 정풍연립으로 두 곳은 1년 전인 지난해 10월 각각 8900만원과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를 완화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최대 50%까지 누진 과세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율을 25%까지 줄이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을 환수하지 않는 면제 대상도 조합원당 평균 이익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런데 법 개정이 늦어지자 각 자치구는 대상 사업장에 대한 환수금을 기존 법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랑구와 송파구에 이어 강남구청이 청담동 두산연립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부과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정평가에 들어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4번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두산연립 재건축사업의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안에는 작업이 끝나 부과여부를 결정짓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각 구청 예산이 부담금보다 더 들 수 있다는 점이다.
강남구청의 경우 청담동 두산연립 재건축 사업장의 부담금 부과 여부를 따지기 위해 절차상 필요한 감정평가와 회계감사에 총 40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사업장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가구당 7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분석했지만, 이후 시세가 하락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환수할 개발이익이 없다고 주민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고스란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될 수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재건축 환수금 완화 법안이 서둘러 국회를 통과하든지 해야지 현재로선 부담금을 부과해도 주민들이 법 개정때까지 내지 않겠다고 하니 민원 발생의 소지만 키우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로 정풍·우성연립 조합은 현재 납부 연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실제 부담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납부시기는 부과 이후 6개월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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