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직원특수노동보호규정‘ 개정안을 내놓고 시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중국은 이 개정안에 유산에 따른 휴가규정도 포함해 임신 4개월 내에 유산했을 경우 2주 이상, 임신 4개월 이상이면 6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중국은 또 임신한 여성보호를 위해 직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밀폐 또는 고압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주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야 하는 일도 시킬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직장인 여성이 출산하거나 유산하면 기본임금, 육아 보조금 및 병원 비용을 회사가 지급도록 했다. 중국이 이처럼 출산휴가를 늘리는 등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은 여성 직장인들의 권익을 신장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예고하자 중국 내 여성들은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회사의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여성 채용을 꺼리는 부작용도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봉황망(鳳凰網) 등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또 상당수 여성 직장인들은 출산휴가를 떠나면 자신의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이 매체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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