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단순한 증세논의에 대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신중론과 함께 근본적인 세제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주 박 전 대표는 “종합적인 세제 검토 후에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대주주 자본과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세제의 근본적인 손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은 “주식양도소득세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나 재산세와 보유세 부분까지 부자증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힘을 보태고 있다.
금융소득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손질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국내 부자증세 논의가 미국의 낮은 자본이득세를 비판하는 ‘버핏세’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주식양도차익과세,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강화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관련 최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주식양도차익과 파생상품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도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의 구분 없이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주식양도차익과세의 과세의 경우 주가하락으로 양도손실을 봤을 경우 이익과의 상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고, 증권업계의 반발도 심해 실현가능성을 쉽게 점칠 수는 없다. 이미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업계 반발로 1년 넘게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못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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