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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지구 중복 지정 현황도. 광역개발권역, 해안권, 신발전지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등이 복잡하게 지정돼 있다. |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전 국토에 대한 과도한 개발 바로잡기에 나선다. 첫걸음으로 우선 전 국토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중복 지정된 각종 지구 및 지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평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 국토에 무분별하게 지정된 각종 지구 및 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구·지역의 지정목적,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약 11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 심각한 과개발 실태
이처럼 정부가 전국 지구·지역 지정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우리 국토의 과개발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각종 법률에 따라 정부가 만들어 놓은 특정 지역·지구의 종류는 총 53개에 달한다. 여기에 맞춰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만도 1556개다. 이들의 면적을 다 더하면 약 12만46㎢로 남한 전체 면적(10만210㎢)의 1.2배에 이른다.
부처별로는 국토부가 10만6234㎢ 면적에 28종에 이르는 지역·지구를 지정했고, 행정안전부가 3종류 7926㎢, 문화체육관광부 5종류 3730㎢, 지식경제부 8종류 1261㎢ 등을 각각 개발지역으로 지정했다. 객관적인 수요 조사 없이 정치권의 선심성 지정 등으로 막무가내식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정된 지구·지역 중 필요한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없는 곳도 많다. 실제 광역권 개발 사업비는 약 230조원, 개발촉진지구 한 곳 개발에도 1조8000억원은 필요하지만, 돈은 없이 지구 지정만 해놓은 곳이 많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지구·지역에 대한 운영 및 효과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에 이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비슷한 목적을 가진 지역·지구가 중복 지정된 지역은 과도한 행정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중복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종 지역·지구의 명칭을 정리하고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내년 토지이용규제보고서 작성 및 평가기준안 수립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토지이용규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지난 2006년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이후 지정된 지역·지구 지정 현황의 변화를 분석하고, 사회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 생기거나 없어진 곳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 복잡한 개발 법률 정비
정부는 과개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 정비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제정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7개로 나뉘어 있던 지역개발계획을 하나로 통합했다. 또 개발사업 추진 주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해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이 제정안은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특정지역개발계획·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해안권발전종합계획 등 7개로 돼 있는 계획 및 지역·지구를 '지역개발계획'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한 것이다.
특히 앞으로 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3년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착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구역이 자동 해제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개발 통합법 제정으로 무분별한 과개발을 막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용 중인 321개 모든 지역·지구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개 분야 24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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