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경영승계 계획 공개해야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법제화에 착수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주요 임원의 유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경영승계 계획을 마련해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경영활동 감시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의 권한과 전문성을 대폭 높였으며, 보험과 금융투자회사 대주주도 정기적으로 자격요건 심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험과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와 관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해 공시해야 한다.

임원 유고시 업무 대행자나 후임자 선출, 임원 후보의 선정, 교육이나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공시 의무화는 은행에만 적용된다.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은 이사회의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늘어난다.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됐던 자산 2조원 미만의 소규모 금융회사와 자산 3000억원 미만 저축은행도 이사회의 4분의 1은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사외이사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금융회사나 계열사의 상근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경우 금융이나 경영·법률·회계 등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만 선임된다. 선임 과정에서 경영진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현재 2명 이상으로 규정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정원을 3명 이상으로 늘리고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했다.

은행법을 제외한 현행 금융법은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이 규정에 없지만 앞으로는 경영목표와 예·결산, 조직변경,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을 이사회가 심의·의결해야 한다.

경영진이 명예회장이나 부행장·전무·상무 등의 직위를 가진 업무집행 책임자를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겸직할 경우에는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에서 일할 수 없다.

이사회 내에 보수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도 신설된다. 보수위원회는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이연지급 등 지급방식을 심의하고, 임직원의 보수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자산운용과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평가 업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기존 감사위원회의 충실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감사업무 지원부서 설치가 의무화된다. 감사위원회는 주기적으로 감사활동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할을 하는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에서 임면하고 임기도 3년간 보장된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에만 시행되는 대주주 자격유지 제도가 보험, 금융투자, 카드사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일정 주기마다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대주주를 심사하고, 자격 미달시 의결권 제한과 주식처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가 끝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