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계약직을 채용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일을 분담해왔지만, 육아휴직 기간 및 혜택이 확대되고 육아휴직자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임시방편으로는 버티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고용확대에 대한 요구도 정규직 충원에 힘을 보탰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대체충원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현재 현원에 포함되도록 돼 있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현원에서 제외하게 해 그 자리에 정규직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육아휴직자 대신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정원초과와 이에 따른 경영평가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육아휴직자가 복귀하더라도 3개월 정도는 현원이 초과하는 것을 눈감아 줘서 고용 유연성을 더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정규직을 채용하더라도 인력이 비대하게 늘어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건비 등의 추가재원이 배정되지 않으므로 급격하게 인력증원이 발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