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관내 유통되는 일부 케이크 위생상태 불량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 부평에 거주하는 김모(55)씨는 성탄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한 제과점에 갔다가 상한 케이크를 구입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일 만든 물건만 판매한다는 점원의 말을 믿고 케이크를 구매한 김 씨는 그날 저녁 가족들과 케이크를 먹으려고 꺼냈다가 장식된 과일에 피어 있는 곰팡이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김 씨는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연말 분위기를 내보려고 케이크를 구매했다가 먹지도 못하고 기분만 상했다”며 “다행히 마트 측에서 보상을 해줬지만 그래도 찜찜한 기분은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성탄절 등 연말연시에 집중 판매되는 케이크 등에 대한 식품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판매업소(제과점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 군.구에 따르면, 12월 현재 인천 관내에는 615개의 케이크 판매 업소가 존재한다.

군.구에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 여부,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난해 총 18건을 적발, 영업정지.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민들은 “평상시와는 달리 성탄절 등 수요급증 시기에 오히려 맛과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판매업소의 영업의식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업소 관계자들은 “성탄절 즈음 케이크 수요급증에 따라 고객편의를 위해 미리 다량 제작하거나 납품받을 수밖에 없는 업계의 사정이 있다"며 "가능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업소의 보관능력에 맞는 수량을 제작해 케이크의 변질로 인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케이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는 작업 전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만들어진 케이크는 바로 냉장고에 보관·판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도 구매 후 먹을 만큼 잘라서 먹고 남은 케이크는 밀폐용기에 담아 10℃ 미만의 냉장고에 보관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구 관계자는 “대한제과협회 등을 통한 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자발적 위생관리를 적극 유도하되, 사전예고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습 위반업소로 관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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