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29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전국 지방경찰청,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에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령 조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인권에 초점을 두면서 사법구조를 개혁한다'는 법 개정 목적이 희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복 이후 경찰의 인권 의식과 청렴도가 향상된 만큼 이에 걸맞은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역설했다.
그는 "학교 폭력이나 조직 폭력 등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분야에 치안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특히 선거사범을 수사할 때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명문화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이를 구체화한 대통령령(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일선에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령 시행 지침을 보완하기 위한 일선 수사 ·형사과장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경찰 수뇌부와 일선 경찰들은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적인 수사구조로 전환을 위해 근본적으로 형소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
서울 소재 경찰서 한 수사과장은 "좋건 싫건 대통령령은 시행되므로 검사가 수사 지휘라는 명분하에 경찰의 주체적인 수사 개시 및 진행권을 현장에서 위축시키지 못하도록 막자는 당부가 있었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 수사과장은 "수뇌부가 강의하고 발표하는 분위기로, 일선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없었다"면서 "대통령령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은 만큼 냉소적인 분위기였고 박수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