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상황별 분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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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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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과거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어 지난해 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2495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혼근로자 ▲신입사원 ▲신혼부부 ▲퇴직자 ▲맞벌이부부로 나눠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를 발표했다.

18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우선, 미혼근로자의 경우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는 부녀자공제가 가능하다. 만 60세 이상인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60세미만인 장애인인 부모님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이다. 세법상 장애인에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증, 암·치매·난치성질환자도 해당된다.

또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입사 전 소득이 없는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는 근로자인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은 입사 전 지출액도 공제 가능하다.

중도입사 등으로 올 해 연봉이 면세점(880만원 이하)이거나 연봉이 적으면 소득공제 절세액이 없거나 낮으므로 본인의 의료비와 부모님, 형제자매 관련 공제는 다른 가족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소득이 없는 아내(남편)의 혼인 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혼인 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는 소득이 있는 남편(아내)이 받을 수 있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때 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는 5월에 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퇴직자의 신용카드, 보험료 소득공제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 중에 지출된 것만 공제된다.

이밖에도 맞벌이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되므로 배우자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 공제가 가능하다. 각각의 의료비가 총 급여의 3%가 되지 않는다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 쪽에서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공제 가능하다. 다만, 다자녀추가공제, 출생입양자공제, 자녀의 교육비 등 특별공제 등은 모두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연맹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기간동안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친 것을 발견하면 지금이라도‘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쉽게 환급이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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