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 인수자금 조달의 적정성, 인수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상제 금융위 상임위원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주식을 사들이려고 돈을 빌려 일부 자금을 조달했지만, 경영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의 연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외환은행의 BIS 비율은 각각 13.05%, 13.98%로 재무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해도 시장지배자 지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25일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외환은행의 매매가격은 당초 4조6888억원이었지만 추가협상 끝에 3조9157억원으로 줄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자산규모(2011년 9월 말 기준)가 224조원에서 331조원으로 늘어난다. 하나금융의 자회사는 8개에서 9개로, 손자회사는 9개에서 22개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도 내렸다.
2010년 말 기준으로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 PGM홀딩스의 자산까지 포함하면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은행법에서 규정한 2조원을 초과하지만, 지난해 12월 PGM 지분을 전량 매각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PGM이 매각된 현 시점에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면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입법취지, 지금까지 산업자본 확인 관행에서 형성된 신뢰보호 문제,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히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처를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은행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가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벌써부터 정치권의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 7명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이 확실한 론스타에 면죄부를 주고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을 승인해 론스타를 비호하고 국부유출을 방조했다”며 “국민은 MB정부의 먹튀방조와 금융당국의 직권남용에 대해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해 승인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통해 MB정권의 부도덕성을 규명할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주도한 관계자에게는 법적 심판을 포함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인수대금 3조9157억원을 치르면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2조1000여억원에 인수하고서 챙긴 수익은 6조8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투자금을 뺀 차익은 4조663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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