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비리 신고자 신변보호 규정 강화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가 공직비리 신고자의 신변보호 규정을 강화한 새로운 부조리 신고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 청렴도 1위 기관의 명예를 지켜나가겠다는 게 주 취지다.

도가 발표한 부조리 신규대책에 따르면 기존에는 부조리 신고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던 규정을 공개감사 청구자, 시민 제보자, 정보제공자까지 확대돼 누구나 손쉽게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보상금 지급 심의시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도록 한 현행 제도 역시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처리, 제보자의 신분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이 내부 제보는 물론 전반적 제보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제보 채택시 제보자는 최대 30억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제도는 추징 환수액의 4~20%내에서 최고 30억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금품·향응수수와 알선·청탁은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기타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위반 행위 역시 발생된 손실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한편 도는 2009년 1건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 1천만원을, 2010년에는 2건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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