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뇌출혈’ 기아차, 노동법 위반 82건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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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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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고등학생 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고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모두 82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위반 등 위법사항 82건을 적발, 과태료 3억 9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달 기아차에서 김모군(18)이 현장실습을 하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지면서 이뤄졌다.

기아차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2억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았기때문이다.

또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 13억1200만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 2억7700만원도 지불하지 않았다.

근로시간의 경우 근로자 월평균 435명과 18세 이상 실습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의 연장근로한도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에 사용됐다.

이외에도 사고성 재해 14건을 포함한 총 86건에 대해 공상처리 한 뒤 산업재해 보고를 누락했고 건강진단, 옥내통로 전도방지 등 안전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아차 광주공장같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 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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