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민회관에서 개최된 ‘광역철도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도시의 생활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1시간 통행권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고속교통수단의 도입으로 모도시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도 1시간 이내에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대도시권내 모도시와 신도시간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담당하는 교통수단이 필요하므로 인구 20만 이상 규모의 신도시 개발 시에는 신도시까지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GTX 파주건설과 일산선 연장을 위해 파주시가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대학교수, 철도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하여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35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세미나에는 황진하 국회의원을 비롯해 4.11 총선 예비후보자 11명 전원이 참석해 광역철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4월 수도권의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보다 3배 빠른 GTX를 광역철도로 지정하여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나, 50km로 제한된 광역철도 규정에 따라 파주구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파주에 건설되는 신도시는 수도권 인구 분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경기북부의 개발 소외감을 극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GTX 파주건설과 일산선 연장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현행 대광법 규정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대광법에서는 광역철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일상적이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철도로 전체 구간을 5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가 시속 40k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고속도 200km, 표정속도 100km인 GTX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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