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우 적정사육두수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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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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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 시행지침 발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한우사육두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해 적정두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세부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한우암소 감축을 통해 현재 과잉인 한우사육두수를 연착륙해 소 값 및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한우로서 부적합 또는 등급판정을 통해 도체등급 2등급이하 거세 수소를 낳은 암소 등 저능력우와 송아지를 한 번도 생산하지 않은 암소(미경산우) 및 송아지를 두 번까지 생산한 젊은 암소(경산우), 체중 또는 체격이 작은 암소를 대상으로 감축을 실시할 계획이다. 두당 감축 장려금은 경산우 30만원, 미경산우 50만원이 지급된다.

감축대상은 암소를 선정, 외모심사와 유전능력평가 결과 등에 의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개체를 우선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외모는 △털 색깔이 한우특징과 다르거나(이모색) △코가 검은 암소(흑비경) △도체등급판정 결과 후대축에서 2등급이하 △출현 거세수소의 어미소 지역단위 유전능력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암소 등이 선정대상이다.

농식품부는 감축대상 암소를 선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감축대상암소선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오는 3월 중 대상개체를 최종 선정해 해당 농가와 축협조합에 통보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시·군 담당자, 지역의 개량전문가(육종전문가, 수의사, 수정사 등), 축협, 축산물품질평가원, 종축개량협회, 한우협회 등 7인 내외로 구성하고, 농가에서 신청한 개체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가 신청부터 출하 단계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을 보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암소 감축 희망농가는 축사가 위치한 해당 시·군에 오는 29까지 신청을 완료(단, 신청 물량 부족시에는 3월말까지 연장 예정)하고 지역축협은 선정된 감축대상암소에 대해 해당농가와 출하약정서를 작성 후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등록한다. 감축대상 암소가 도축되면 해당농가는 지역축협에 장려금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역축협은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도축 여부를 확인 후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에 계약한 농가 중 계약부터 출하시점까지 △쇠고기 이력시스템 상 나이(월령), 소유자, 어미 개체 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된 개체 △경산우는 쇠고기이력제 상 계약이전 분만기록이 없는 개체, 미경산우는 분만기록이 있는 개체 △도축검사결과 불합격한 개체등 이 발견되면 장려금 지원이 제외된다.

농식품부·농촌진흥청·농협중앙회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축협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감축대상 암소 선정시에 필요한 현장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2월 상순 내에 지자체 공무원, 지역축협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역축협은 2월 중 농가를 대상으로 이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감축대상 암소 선정 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현장점검반의 현지 점검시 참여,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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