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IB에 ▲기업 신용 공여 ▲비상장주식 등 내부 주문 집행 ▲프라임브로커 서비스 등 신규 IB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론스타 등 다른 이슈들에 밀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개정안이 뒷전으로 밀려 있다. 이에 따라 임시 국회에서 통과가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증자에 나섰던 대우·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증권 등 5개 증권사는 비상사태다. 대규모 증자를 단해해 자기자본을 늘렸지만 이를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수익성 악화로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IB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가 물거품이 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향후 성장동력 마련과 실물경제 활성화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각인하고 조속한 통과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올 주요 추진 사업인 ATS 도입과 신용평가제도 선진화 방안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 자본시장에서는 정규 거래소와 경쟁하는 ATS를 도입해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럽이나 미국 선진 IB들이 재정위기 등으로 여유가 없을 때 우리 IB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줘야 하는데도 국회가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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