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부채비율 산정시 기준으로 삼는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50%로 하고 있으나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에 적합한 다가구·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다는(평균 50%대) 점을 고려해 이를 1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경우 대학생 전세임대로 부채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에 적합한 보증 조건이 까다로워 학생들이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초에는 보증보험 발급시 부채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해준 바 있다.
국토부와 LH는 또 서울보증보험과 협의해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에 공동담보대출이 잡혀 있는 경우 부채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방 10개, 시가 10억원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한 건축주가 총 3억원을 은행에서 건축비로 대출받았다면 한 가구만 대학생 전세임대로 빌려도 부채비율이 300%까지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
기존 금융권의 대출심사 관행에 따라 부채비율 산정시 전체 대출비용인 3억원을 10가구에 각각 담보금액으로 반영해왔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LH는 이에 따라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임차 가구의 전용면적 또는 호별로 담보금액을 안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선호도가 높은데 신축주택의 경우 대출이 많아 대학생 전세임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현재 관련 지침을 개정해 현재 전용면적 40㎡ 이하(1인 입주 기준)로 제한돼 있는 주택 규모를 사업 시행자가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50㎡로 늘려주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주로 지방은 서울·수도권과 달리 주택 규모가 커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이 많지 않다”며 “전용 50㎡ 정도면 대상 주택이 늘어나고, 지원 금액을 맞추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LH는 이밖에 당첨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입주시기 등을 파악해 희망기간내 계약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중개업협회 등을 통해 대학생 전세임대용 주택 정보 제공을 확대해줄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LH 지역본부별로 운영중인 전세매물 확보 지원팀의 역할을 강화해 대학 인근에 적합한 전세매물을 직접 물색해 입주 대상 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 현재까지 1215건이 계약됐고, 보증서 발급을 위한 권리분석을 마친 주택이 1665건에 이른다”며 “이번에 조건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계약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물량 중 지난달 당첨자가 결정된 90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000가구에 대해 대학입학 정시모집 합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신청을 받는다. 이달 13~16일까지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접수하며 당첨자는 오는 23일 LH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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