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처리에 정부·금융권 반발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을 처리하자 정부와 금융권이 반발하고 있다.

사정이 딱한 피해자를 돕는다는 명분은 바람직하지만 그 돈을 뚜렷한 논리적 근거 없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갹출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무위가 이날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특별법은 현행법상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 일부를 보상하는 게 뼈대다.

정무위는 피해자 구제에 정부 출연금과 부실 책임자의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 국가 재정을 끌어다 쓸 생각이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이를 제외하는 대신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에서 재원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구제 대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문을 닫은 18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8만2천391명이다. 구제 규모는 예금 5000만원 초과분의 55%와 부실판매책임이 인정되는 후순위채 투자금의 55% 등 1025억원이다.

문제는 정무위가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지원하겠다는 예보기금은 민간 재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무위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지만, 본질은 `포퓰리즘’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금배지에 눈이 멀어 금융의 핵심인 원칙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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