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일 지정 전국 확산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대형마트 강제휴무일 지정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로부터 시작된 조례 개정은 서울을 거쳐 지방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형마트 업체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작년 12월30일 대형마트·SSM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은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도 지난달 각 자치구별로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현재 부산과 경남, 전남 지역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형마트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체인스토어협회가 작년 12월 유통법 개정안 통과 당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월 4회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면 주요 대형마트 매출이 5조8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형마트 영업일수를 제한하더라도 그 혜택이 전통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영업을 안 하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미리 장을 보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대형마트 매출은 줄어들겠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형마트 옥죈다고 전통 시장이 살아나진 않는다”며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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