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되며 안전검사 기준을 중복 검사가 없도록 만들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행 안전검사기준을 검사특성에 맞게 적정공간 확보, 충격흡수 등의 설치검사기준, 기구 노후화 및 사용으로 인한 파손 등의 정기시설검사기준, 개별 놀이기구에 대한 내구성 검사의 안전진단기준 등으로 구분하고 놀이기구 생산단계에서 실시하는 제품검사 항목은 설치검사 항목에서 제외해 2중 검사에 따른 부담을 해소했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인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기간을 지난달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까지 3년 연장해 관리주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관리주체에게도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해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안전점검(월1회), 보험가입(30일 이내), 안전교육(6월 내)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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