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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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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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되며 안전검사 기준을 중복 검사가 없도록 만들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행 안전검사기준을 검사특성에 맞게 적정공간 확보, 충격흡수 등의 설치검사기준, 기구 노후화 및 사용으로 인한 파손 등의 정기시설검사기준, 개별 놀이기구에 대한 내구성 검사의 안전진단기준 등으로 구분하고 놀이기구 생산단계에서 실시하는 제품검사 항목은 설치검사 항목에서 제외해 2중 검사에 따른 부담을 해소했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인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기간을 지난달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까지 3년 연장해 관리주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관리주체에게도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해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안전점검(월1회), 보험가입(30일 이내), 안전교육(6월 내)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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