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클리포드 챈스는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를 신청했고, 이에 법무부가 예비심사를 진행 중이다.
외국로펌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는 기간은 약 2~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다국적 로펌 ‘맥더못윌앤드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 LLC)’는 16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에 신규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며 “이로써 한국으로 업무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최초의 서구 로펌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맥더못은 “이런 움직임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타결된 한·미 FTA에는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도 포함돼 있다.
맥더못은 1934년 시카고에서 세금업무 전담 로펌으로 문을 열었고, 현재 1000여명의 변호사를 거느리고 미국 내 9개 주요 도시, 세계 7개 주요 도시 등 총 16개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상하이 MWE 중국법률사무소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맥더못 서울사무소 대표는 지금까지 맥더못 뉴욕사무소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이인영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을 거쳐 UCLA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대우그룹 구조조정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대리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사무소는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Outbound)에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한국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한국 법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 로펌과 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제프리 이스턴 맥더못 공동회장은 “한국은 역동적인 경제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로 인해 지금까지 국제로펌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며 “서울사무소 개설은 맥더못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맥더못 서울사무소는 기업 인수·합병과 지적재산권, 국제무역, 독점금지, 자금조달, 기업 구조조정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맥더못은 지난해 한국 기업 필라코리아가 미래에셋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국 포천브랜즈(Fortune Brands Inc.)사로부터 세계 최대 골프용품 업체 어큐시네트(Acushnet)를 12억 달러(약 1조3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성공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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