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도시계획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는 게 특징이다.
우선 용도지역의 경우 초월고등학교와 도척체육시설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당해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이어 도시지역내 자연취락지구 4개소를 변경 및 폐지하고 비도시지역내 자연취락지구 44개소를 신설해 건폐율이 종전 20% 내지 40%이던 것을 60%로 완화했다.
또 지정 필요성이 낮은 퇴촌도시지역내 최고고도지구 2개소,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건업리의 개발진흥지구 1개소를 각각 폐지해 불합리한 규제에서 탈피하게 됐다.
이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을 변경 및 폐지함으로써 민원 해소 및 계획의 현실성을 확보했고, 학교, 공공청사, 상․하수도 등 기 입지한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당해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합리적인 도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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