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투자회사 기업금융부서도 IB 업무와 관련된 고유재산운용과 매매·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장기업·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한 출자, 상장주식의 대량매매(블록딜),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 등이 허용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업종간 정보교류 차단장치인 차이니스 월(Chinese Wall) 규제로 기업금융부서는 이런 업무를 할 수 없었다.
앞으로 프로젝트 금융(PF)은 기업금융부서만 할 수 있게 된다. PF 자문·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수주기업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가 생산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PB업무 활성화를 위해 펀드,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와 신탁업의 통합 운영이 허용된다. PB부서가 고유재산 운용업무 등과 구분해 운영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부실 한계기업이 소액공모 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소액공모한도 산정방법을 보통주, 우선주, 채무증권 등 증권 종류별 10억원 미만에서 증권 종류에 관계없이 발행금액으로 합산해 10억원 미만으로 바꾸기로 했다. 10억원 미만 공모 때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간단한 공시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투자자가 충분히 고려해 투자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서류 공시기간은 ‘공모개시 전 지체 없이’에서 ‘공모개시 3일 전까지 서류제출’로 바뀐다.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관리업무는 발행기업에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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