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거래소는 한화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고 주식의 거래를 이날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전날 밝혔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한화에 대해 벌점 7점과 7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했다. 벌점이 5점 이상이면 1거래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번 결정은 예상보다 강도가 높다는 평가가 많지만 정작 투자자들은 불만투성이다. 장 마감 이후에 이에 대한 공시가 나왔다는 점이 주요한 불만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 투자자는 “꼭 장 마감하고 나서 이런 공시를 한다”라며 “공시 나오기 직전에 한화 관계자는 다 주식을 매도하고, 결국 개미들만 죽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거래정지의 타이밍을 놓친 금융 감독당국이 이제야 거래정지를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그간 관계자들은 주식을 다 팔았을 것이라 결국 이날부터 주말까지 개인들만 줄초상날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일부에서는 하루라는 기간 자체가 대마불사라는 의견을 내놨다. 게다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을 거래정지일로 정했다는 것 또한 한화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냈다.
주식투자 사이트에서 한 투자자는 “사실상 하루짜리 거래정지는 큰 의미가 없다”며 “실적발표가 27일로 예정돼 있는데, 결국 주말이 지나면 거래정지 악재를 걷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투자자는 “한화가 해외계열사의 결산지연에 따라 결산실적 발표 일자를 23일에서 27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었는데, 사실상 거래소와 한화가 날짜를 맞춘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거래정지가 향후 한화그룹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도 전문가들과 달랐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매매 정지로 한화의 영업 지속성이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김승연 회장의 횡령 배임 기소 건은 주가에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로 반영돼 있어 추가로 하락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인들은 “결국 줄초상날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