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3월부터 연말까지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중앙관서 등에 본ㆍ지방청 조사인력 46명을 투입,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 확인ㆍ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올해 중점 점검대상은 ▲행정재산 활용실태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국ㆍ공유재산 상호점유 ▲권리보전 후속조치 이행 여부 ▲중앙관서 보유 주요시설 활용실태 등이다.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기관들이 장래 활용 가능성이 없는데도 유휴재산을 과다 보유하고, 민간인이 무단 점유하는 등 행정재산의 부실 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해 국토해양부 등 20개 기관 보유 행정재산 2천필지(1조6천304억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미활용에 따른 용도폐지 대상이 전체의 14.8%인 296필지(641억원), 지자체 점유는 전체의 14.6%인 292필지(486억원)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일반회계 재산 중 국유재산 대장상 지목이 대지로, 건물이 없는 행정재산(6만여 필지) 등에 대한 행정재산 활용 여부 등을 중점 조사, 장기간 미활용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그간의 행정재산 조사결과 해당 기관에서 장래 활용계획이 있다고 한 미활용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과도한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 부적절한 운영 사례도 많았던 점을 고려, 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 등 71개 특례의 129개 현장에 대한 운영실태도 점검한다.
또 지자체가 점유한 국유지 1만9천895필지(1조5천889억원)에 대한 점유현황, 재산가액 등도 조사, 교환을 통해 상호점유를 해결하기로 했다.
국가기관 점유 지자체 재산은 1천316필지(1조17억원)이다.
이번 점검은 제한된 조사인력과 기간을 고려,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의 지적도, 항공사진, GIS 등을 통한 1차 조사 후 유휴 의심 토지 등에 대해서만 2차 현장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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