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위헌 논란이 제기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재개정이 추진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경제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여전법 재개정 등의 방법을) 법률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어떤 범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시장원리 훼손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재개정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도 차기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재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정 방식은 정부입법보다는 금융당국과 이견 조율을 거쳐 의원입법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법안 재개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 회장은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이 법안이 시장 자율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야가 논의조차 않고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정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일 처리된 여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당초 국회 정무위가 이 법안을 의결할 때 금융위와 여전업계는 민간기업인 카드사가 자율 결정해야 할 일종의 가격인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을 규제할 경우 헌법 제15조에 담긴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업계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될 것으로 낙관했지만 법사위는 원안대로 처리해버렸다.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후 시행 가능한 개정안의 내용을 어기면 당국이 카드사에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의견을 모아 개정안 중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부분을 수정해 오는 6월 19대 국회가 열리기 전 입법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연말쯤에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무법인의 법률검토 결과를 토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업계는 차기 국회가 여전법 재개정에 소극적일 경우 헌법 소원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최현 여신금융협회 카드부장은 “카드사 수수료 수입 감소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법제화로 중소가맹점수수료율 인하요구가 더 과도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며 “최후 조정자 역할을 했던 정부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정하면서 업계와 가맹점의 갈등구조 해결 역할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은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와 KB국민카드는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수수료율을 특정해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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