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PSMC 지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에서 지노위는 피에스엠씨 사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본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PSMC에 해고자 52명의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지노위 심판 결과에 따라 PSMC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노위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영섭 PSMC노조 지회장은 “사측의 정리해고는 시세차익 등 개발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 수십년간 일한 노동자들이 몸담은 회사를 매각하고 자른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사측과 함께 회사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PSMC는 지난해 11월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8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 이에 따라 해고자들은 이에 반발해 지금까지 복직 투쟁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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