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딜레마' 탈세 잡으려다 가계부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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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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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 활성화 등 대책 마련에도 해결 어려워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자영업자의 탈세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 활성화시켰던 신용카드산업이 지난 10년간 그 몸집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리면서 가계부채와 사회갈등, 각종 사회적 비용 양산이라는 부작용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직불카드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한번 불어난 몸집을 빼기에는 신용카드 업계가 너무 커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들 역시 신용카드의 각종 혜택이 사실상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한 달간의 무이자 대출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손질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가 각종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을 내 놓은 것은 지난 1999년이다. 당시 자영업자들의 과표 양성화율은 30% 수준으로 10명 중 3명만 그나마 제대로 세금을 내는 정도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9년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2000년에는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복권 당첨이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까지 도입했다. 물론 갑작스럽게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부가가치세액공제와 소득세액공제제도 등도 병행했다.
 
 덕분에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999년 24조5800억원에서 2010년 288조600억원으로 10배이상 불어났고,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는 60%선까지 올라섰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세금도 더 걷혔다.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2000년 340만명에서 2009년 497만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인원도 339만명에서 512만명으로 증가했다. 카드를 받지 않고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시대까지 왔다.
 
 그러나 신용카드 활성화 과정에서 투입된 세금과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2010년 사이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으로 지출된 세금은 19조1925억원에 이르고, 신용카드사가 챙긴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52조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지불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신용카드 이용자인 소비자가 부담해 온 비용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2010년 귀속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1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금은 7000원이 채 되지 않지만, 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42만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았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변함이 없도록 조정해야 하지만, 수수료 수익이 낮은 직불카드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카드사들 때문에 진척이 잘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과감하게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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