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항소심에서 “여전히 무죄” vs 檢 “특정 당사자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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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려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법정공방이 오갔다.
 
 특히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 1심 양형의 적절성을 놓고 격렬하게 맞붙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1차 공판에서 곽 교육감은 “경위가 어쨌든 개인적 부덕 때문에 현직 교육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고 송구스럽다. 진실은 불편해도 진실이기에 잡아떼거나 숨기지 않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 박재영 변호사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지급 합의에 곽 교육감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혀진 이상 후보사퇴 이후 9개월 뒤 지급된 2억원이 사퇴의 대가라는 점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검찰이 이 부분을 입증하지 않았는데도 1심이 대가성을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박 교수에게 돈을 준 때는 후보직을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는 시점”이라며 “박 교수가 카드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적 곤궁에 처한 것을 모른척할 수 없어 2억원을 줬을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퇴 대가로 유례없는 거금인 2억원을 제공했고 당선이라는 가장 큰 혜택을 본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심각한 불균형”이라며 “금전제공 의사표시만 한 것으로도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과거 사례에 비춰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곽 교육감은 박 교수의 후보사퇴 때 금전지급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받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1심의 기교적 판결은 후보매수를 해서라도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중에 제삼자를 내세워 몰랐다고 주장하라고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1심 재판은 증거채택의 편파성, 양형의 불균형, 심리 미진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며 “도와주겠다고 해서 돈을 받은 것이 어떻게 뜯고 뜯긴 것으로 둔갑할 수 있나”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에서 박 교수 동생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단일화 과정을 곽 교육감이 주도했는지 신문할 예정이며 26일에는 곽 교육감 측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1심 판결 선고일(1월19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르면 4월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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