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최근 고양시에서 학습권 침해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던 하늘초등학교 YMCA골프연습장, 행신지구 서정초등학교 아파트형 공장, 식사지구 양일초등학교의 사례를 들면서 도시형 공장이나 환경오염 배출업소 등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설이 별다른 규제 없이 학교와 인접한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지적했다.
고양시 행신지구 아파트형 공장은 인접 서정초등학교의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학습권과 안전을 이유로 건축 중단과 대체 시설을 요구하고 있어 용지를 매입한 기업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또한 고양식사지구 양일초등학교는 인근에 레미콘 회사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소음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 공장 등을 유치할 경우 학교정화구역 200m를 준수하고 완충녹지를 조성한 후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과 학교정화구역 내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학교학생정화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고양시가 요구한 법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한 최성 고양시장은 “헌법에 보장된 아이들의 기본권인 학습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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