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 기준 마련에 들어간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입원가이드라인은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은 당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미한 상해의 경우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나이롱환자 수가 많은 병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손보사들은 줄곧 나이롱환자에 대한 보험금 과다 지급으로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반겼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이른바 꾀병환자들이 병실에 누워 지내는 바람에 막대한 보험금이 새고 있다”며 “일부 고객들 사이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가 보험료 인상을 부추겨 선량한 고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4월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부터 평균 2.2~2.4%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키로 한 손보사들에게는 가인드라인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따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문제의 가이드라인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도입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령자나 유병자에게 통원치료를 강요할 경우 응급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특정 기준에 따라 입원과 통원치료 중 한 가지를 정하는 것은 환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의사들은 실제로 자동차사고 환자들은 첫 내원 시 부상이 가볍더라도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입원치료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김만용 삼성화재 상무, 나춘균 의사협회 이사 등 양측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통원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손보업계를 대변해 국토부에 가이드라인 도입을 건의해왔던 손보협회는 최근 대치상태가 장기화되자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들 업계의 힘겨루기가 서로 더 많은 이득을 챙기기 위한 밥그릇싸움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험금을 아껴 손해율을 낮추려는 손보업계와 입원치료를 통해 더 많은 진료비를 챙기려는 의료업계의 밥그릇싸움 성격이 짙다”며 “영리세력의 이권싸움이 부도덕한 나이롱환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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