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심의 비리 업체, 2년간 모든 턴키 수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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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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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턴키사업 비리·로비 근절 나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턴키사업에서 설계심의와 관련해 비리가 드러난 업체는 2년간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턴키사업 수주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최근 턴키심의에서 불거지고 있는 비리·로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턴키사업은 수주업체 선정을 위해 설계심의 같은 기술력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물수수나 로비, 심사위원 관리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실제로 최근 환경공단이 발주한 턴키사업에서 비리가 발생해 심사위원 23명과 건설업체 17명 등 총 45명이 무더기로 입건된 바 있다. 광주에서는 하수처리사업 로비의혹이 불거지면서 심적 부담을 느낀 평가위원들이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설계심의와 관련한 비리업체는 일정기간(2년 이내) 동안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턴키사업의 수주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설계평가 시 비리행위를 비롯해 심의위원 개별접촉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고, 감점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업체와 심의위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낙찰된 업체는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용역·자문비‧연구 등을 주지 못하도록 해 상시관리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또 지자체 등의 설계심의시 국토부 소속 심의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해 지연·학연, 상급자를 통한 로비 등 구조적인 비리가능성을 막을 방침이다.

무분별한 턴키발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찰방법 심의를 엄격히 운영하고 기준에 미달될 때는 중앙위와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정적·효율적인 심의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설계심의만을 시행하는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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