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면수 경제부 차장 |
교차감사는 각 지방국세청이 관할권 밖에 있는 지역의 세무서를 감사하는 것으로 지연 연고 등에 따른 온정주의 타파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 감사할 때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지방국세청 산하 교차감사 대상 관서는 용산·성동·구로·북인천·안산·진주세무서 등 6곳이며, 감사는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관서는 교차감사 착수 이전부터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교차감사에 나선 직원들이 원칙적인 감사 이외에도 실적 위주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실적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사안이 중한 경우 인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반적인 감사의 경우 ‘주의’ 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 것도 교차감사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너무 무리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모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교차감사를 수감받은 서울국세청 산하 A 세무서는 직원 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2명은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경감된 바 있다.
물론, 국세청이 교차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세정환경을 보다 개선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인사와 직결되는 (감사)실적 발굴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는 교차감사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연 연고 등 온정주의에 얽매여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감사 또한 척결해야만 한다.
감사란 업무의 집행 또는 그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후 이를 바로 잡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업무의 과오를 확대해석해 내리는 처분에 따라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으로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감사를 하든, 타 지방국세청에서 교차감사를 하든, 감사 결과에 따라 내려지는 처분 지시가 모든 직원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공통 분모’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