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승객 목숨 담보로 돈벌이?

  • 국토부, 중대한 범죄로 규정 재발 방지에 최선<br/>1997년 괌사고 이후, ‘항공안전 청정국가 지위’ 공염불 될뻔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국토해양부가 티웨이항공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과정에서 ‘최대이륙 중량’을 초과한 중대 과실을 발견하고 정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이 항공기 '안전운항'규정인‘최대 이륙 중량’을 속인 가운데 항공기를 운행했다는 제보를 받아 26일부터 소속 항공안전감독관 등을 투입해 정밀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티웨이항공이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승객 또는 화물의 무게를 항공기 이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은 중량을 탑재하고 운항했던 문제점을 적발하고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제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이륙에 위협이 되는 초과 중량의 화물을 탑재할 경우, 해당 업체는 화물이나 승객의 탑승을 금지하고 초과 이륙 중량 등을 규정에 맞도록 무게를 낮춘 이후 출발해야 한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티웨이항공의 실사에서 2건의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하고 관련 부서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영진, 조종사와 승객 목숨 담보도 돈벌이?

이번 사건은 티웨이항공의 경영진의 협조 아래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던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파악하고 있다.

조종사의 경우 비행 이전 관련부서(운송,운항,통제)에서‘이륙중량’을 초과하는 화물 등이 없다는 서류를 최종 확인한 이후 조종사가 직접 서명하고 출발한다.

이 때문에 조종사에게 전달되는 항공기 ‘이륙중량’에 대한 서류의 경우 허위로 작성된 가운데 조종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는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파악하고 있다.

조종사의 경우 ‘이륙중량’을 초과한 항공기를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심할 경우 조종사의 면허가 박탈되며 해당 항공사는 운항 노선의 감축 그리고 과징금 등의 각종 행정적 처분을 받는다.

실제 2011년 영국 이지젯에어가 버밍햄에서 스위스 제네바로 향하는 항공기에 1톤 이상의 연료를 더 탑재해 승객의 무게를 포함해 전체 중량이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당시 항공사는 물론 관련자들이 노선 감축 및 벌과금 등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2008년 중국 싼야(三亞)공항으로 운항하려던 중국 하이난항공 HU7904편이 화물중량 초과로 결항했다.

당시 관계당국은 항공사와 여행사측에 탑승객이나 화물 중량을 줄이도록 1시간가량 조정시간을 줬으나 승객들이 짐을 내리기를 거부, 결국 비행기는 결항됐다.

◆항공업계 우려의 목소리

국토해양부의 티웨이항공의 항공기‘이륙중량 초과’사건과 관련해 항공업계에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의 이번 이륙중량 초과의 경우 항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행위로 감리 감독을 해야 할 경영진에게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관리 감독해야 할 항공사의 경영진의‘안전 불감증’이 부른 중대 과실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

항공업계는 이번 티웨이항공의 문제점을 밝혀‘일벌백계’의 측면에서 중징계를 내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저가항공사가 무리한 돈벌이에 급급하다 보니 이 같은 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동종 업계의 파장이 우려가 된다” 며 “티웨이항공이 공개 매각이 되면서 경영 공백이 결국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륙 중량의 경우 상부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점의 운영자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며 “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 관련자 모두를 행정 처분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티웨이항공의 ‘이륙중량초과’ 사태와 관련해 면밀히 조사를 한 이후 모든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벌백계’의 측면에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웨이항공 이륙중량 초과 및 정기총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5월3일 '티웨이항공, 승객 목숨 담보로 돈벌이', 5월7일 '티웨이항공, 또 이륙중량 조작..7년 전 사고 잊었나', 5월8일 '티웨이항공 함철호 사장 등 경영진, 최대이륙중량 조작 사건 고의적?, ' 7월16일 '티웨이항공 관리인-현 CEO, 정기주주총회 두 차례 무산시켜', 제목의 기사에서 티웨이항공의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항공기 최대 이륙중량 초과 사건을 은폐하고 해당 사건으로 중징계가 예상되자 정기 주주총회를 연기한 의혹이 있으며, 7년 전 한성항공 시절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7년 전 발생한 한성항공의 제주도 불시착 사고는 조종사 과실에 의한 것으로 최대 이륙중량 초과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티웨이항공은 이륙중량 초과 사건에 대해서는 국토행양부 조사가 진행되어 개선권고 지시가 내려졌으며 경영진이 해당 사건을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고, 정기 주주총회는 '3자 앞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주주총회 개최를 연기해달라'는 토마토저축은행 관리인의 요청에 의해 연기된 것으로 티웨이항공 경영진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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